검찰, ‘감사원 간부 뇌물사건’ 공수처로 반송…공수처 “접수 거부”_베토 카레로 게르만 마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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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업체 등으로부터 15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의 뇌물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돌려보냈지만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2일) 지난해 11월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기록의 증거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의 공수처 수사 결과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수집과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했을 때 검찰에서 별도의 증거 수집이나 법리검토를 진행해 범죄 혐의를 재검토하고 판단·결정하기보다는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반송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이송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며 "사건 접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공수처 검사는 검사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립돼 있다"며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사건 수사기록과 증거물 등 일체를 검찰에 송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자체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를 한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3급 과장 김 모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차명으로 회사를 만든 뒤 피감기관을 포함한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 등으로 총 15억 8,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을 상대로만 기소권을 갖고 있어 김 씨를 직접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려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야 하고, 이후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공수처 제공]